|
|
<2026년 사후관리 「환경개선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공개 모집>
|
|
|
작성자
관리자
2026/05/13 13:51조회 188회
|
|
|
|
|
|
|
<2026년 사후관리 「환경개선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공개 모집>
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발,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에 기여하고자 2026년 채용기업사후관리「환경개선 지원사업」의 여성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□ 사업기간 : 2026년 5월 ~ 12월
□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00만원 한도)
□ 지원대상 : ∘ (필수)서귀포새일센터와 여성친화기업협약을 맺은 상시근로자 수 5 ∼ 300인 미만 기업
∘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업 지원
|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여성일촌친화기업(5~300인 미만) *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채용을 약정업체
|
□ 지원내용
○ 시설환경개선
-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
-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
※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‘근로자명부’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%이상인 업체에 한함(단, 조선업 관련 산단,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비율 40%이상 시 허용 – 관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)
○ 물품 구입
- 시설 환경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(※ 단,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)
○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
|
-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-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(예.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
-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-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
※ 단,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,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-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-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을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
-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|
□ 신청안내
○ 신청기간 : 2026. 05. 13(수) ~ 상시 접수
○ 신청방법 : E-mail. sgpoywca@hanmail.net (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) |
|
|
|
|
|
|
|